강화된 퇴출 기준 가동…상장사 36곳 관리종목
핵심 요약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 36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4곳은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물러 새 저가주 기준에 해당했다. 퇴출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별개로 주가만으로 기업 부실을 판단하는 방식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 36곳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9곳과 코스닥시장 27곳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0곳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이미 관리종목이던 6곳에는 별도의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새로 마련된 저가주 기준에 해당한 기업이 2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3곳과 코스닥시장 21곳의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하한선도 지난달부터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1월에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회복 요건도 엄격해졌다. 종전에는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충족하면 됐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는 같은 기간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 지정 기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증시 퇴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퇴출 기준 강화에는 상장기업 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비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성과 별개로 증시 환경과 수급 변화가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어 1000원 미만이라는 수치만으로 부실 여부를 가르는 데에는 논란이 남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에 거래가 집중돼 중소형주 거래가 위축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획일적인 저가주 퇴출 절차는 과도하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