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본제철 상대 최종 승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 유족에 대한 일본제철의 위자료 8000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소멸시효의 기준점은 일본제철 책임을 확정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으로 인정됐다. 유족과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에 판결 수용과 조속한 사과·보상을 요구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로 동원됐던 고 민문식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민씨 자녀들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일본제철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됐다.
민씨는 1942년 2월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간 뒤 약 5개월 동안 일했다.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1989년 4월 숨졌고, 자녀들은 고인을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강제동원에 따른 배상 책임과 함께 유족의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2022년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았던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로 판단했다.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없앨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다면 그 사정이 해소된 때를 소멸시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족과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고 조속히 사과와 보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