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승소 확정…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 8천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일본 기업의 지급 거부와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으로 실제 배상 시점은 불투명하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에게 일본제철이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없다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민씨는 21세였던 1942년 2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약 5개월간 강제노동을 하다가 탈출했다. 이후 탄광 등을 떠돌다 1945년 귀국했고 1989년 숨졌다. 자녀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청구권이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2024년 9월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고 위자료 8천만원을 인정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했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정했다. 2023년 12월 이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은 2심 결과를 토대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 가집행 선고도 받아냈다. 그러나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확정판결 뒤에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압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국내 재단의 민간 기여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이를 거부해, 이번 판결에 따른 실제 지급 시점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