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승소 확정…일본제철 8000만원 배상
핵심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멸시효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부터 계산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유족 5명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민씨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을 뒤집어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모두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했다. 이후 제철소를 탈출한 그는 탄광 등을 전전하다가 광복 뒤 귀국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항소심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법적 구제를 확실히 기대하기 어려워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 판결일을 소멸시효의 출발점으로 정했고, 약 6개월 뒤인 2019년 4월 접수된 유족들의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됐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