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비산배출 미신고 사업장 특별점검
핵심 요약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의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을 11월에 특별점검한다. 자진 신고 안내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미신고 운영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의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설치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자진 신고 안내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특별점검은 11월 한 달간 진행된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이 아닌 공정과 배관, 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는 시설이다. 환경당국은 관리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미신고 운영이 적발되면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관리 대상은 메탄올과 톨루엔을 비롯한 46종의 물질을 일정 농도 이상 취급하는 시설이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제철업, 축전지 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유해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약 61%가 굴뚝 이외의 시설과 공정에서 배출되는 형태로 파악돼 비산배출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구역인 강원과 충북 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에서는 89개 사업장이 신고 절차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한 사업장은 해당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