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폭염 속 공사장 안전기준 강화
핵심 요약
강원도가 도 발주 도로·하천 건설 현장 132곳의 폭염 대응 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현장들은 물·냉방 장치·휴식 공간·보냉 장구 제공과 119 신고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도가 발주한 도로·하천 분야 건설 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은 10일 공개됐으며,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별 폭염 대응 체계와 기본 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대상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현장은 근로자에게 물과 보냉 장구를 제공하고 냉방 장치와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온열질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119 신고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현장 작업 기준은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
강원도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작업 중단으로 시공사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에서도 공정 진행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