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산지 점검서 17곳 위반 확인
핵심 요약
강원지역 1천97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11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6곳에는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부정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지역 축산물 유통·판매 현장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천97개 업체 가운데 17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8월 11일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집중 점검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인근 음식점 및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대면 거래 영역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11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6곳에는 모두 2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쇼핑몰과 배달앱에 게시된 원산지 표시 정보를 미리 살폈다. 이 과정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된 업체에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실제 판매 제품의 원산지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돼지고기 점검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신속히 판별할 수 있는 검정 키트도 활용해 표시의 적정 여부를 가렸다.
강원지원은 수입 물량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규정 지원장은 축산물의 표시 적정성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농산물로 점검 대상을 넓혀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