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선거비용 보전액 200억원 지급…전체 후보 86% 혜택
핵심 요약
강원도선관위가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200억여원을 지급했다. 전체 청구액 228억여원 중 28억여원이 감액됐고, 지역구 후보 431명 중 372명이 보전을 받았다. 보전 후에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반환 의무가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200억여원을 31일 지급했다. 전체 청구 금액 228억여원에서 28억여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번 선거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도내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431명 중 37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의 86.3%에 해당한다.
보전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받는 후보는 337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어 절반만 받는 후보는 35명이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 2명에게 23억여원, 교육감 선거 4명에게 27억여원, 시장·군수 선거 38명에게 39억여원이 지급됐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에게 40억여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는 2억여원이 책정됐으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226명에게 64억여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 2억여원이 각각 보전됐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 비용 부담을 덜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탁되며, 이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