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설현장 폭염 단계별 작업 제한 강화
핵심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가 폭염에 대응해 도로·하천 건설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이면 해당 지역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피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주간 이어진 폭염에 대응해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별 예방 체계와 작업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대상 현장에서는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로 구성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행하고 있었다. 현장별 기온 변화에 맞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도 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존 폭염 대책보다 수위를 높인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발주청이 중심이 돼 옥외 작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 또는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멈춘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의 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폭염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의 공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