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 고발 5건, 경찰 수사 종결
핵심 요약
서울 강서경찰서가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강요 혐의는 진술 거부,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강 의원은 법적 부담을 덜었지만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5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의원의 행위가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지난 4월 이뤄졌으며, 고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이다. 강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위증 혐의는 형사처벌을 위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의 별도 고발이 필요하지만,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부 보좌진의 사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강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한 측의 반발과 재고발 가능성 등 후속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