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 고발 5건, 경찰 수사 종결
핵심 요약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피해 보좌진들이 수사에 협조를 거부했고,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사는 약 9개월 만에 종결됐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5건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약 9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조차 원하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면 위에 드러났으며,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고발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강 의원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된 만큼, 의혹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