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유통인 처벌 논란…농안법 손질 추진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 법제도 개선과 폭염 대책을 논의했다. 유통인들은 교차 거래 허용과 농안법 제37조의 예외·면책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유통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과 물·휴식·그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6일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 유통 법제도 개선과 폭염기 건강권 보장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신장식 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 박웅두 민생기병단장 등이 참석해 시장 시설을 살펴보고 유통인 대표들과 법 집행 및 영업 환경의 문제를 점검했다.
유통인들은 모든 채소 품목을 상시 확보하기 어려워 물품을 급히 빌리거나 거래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사이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 때문에 벌금형 등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처벌을 줄일 방안으로 두 주체 간 최소한의 교차 거래 허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합리적 예외와 면책 절차 신설, 물리적 영업구역 분리 철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법과 제도가 실제 유통 과정을 가로막아 상인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안법을 비롯한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사처분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유통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 대책도 논의됐다. 수분 함량이 높은 엽채류의 상품성 저하와 가뭄 여파가 유통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서울시 조례 등을 다시 살펴 상인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상인과 직원에게 물·휴식·그늘을 제공할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 사무총장은 시장 발전과 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기병대는 노동자·농민·청년에 이어 지역 도매시장 상인의 문제도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현장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