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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음주 차량, 공사차 충돌 뒤 전소
핵심 요약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의 승용차가 공사 차량과 충돌한 뒤 전소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12일 오전 0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는 충돌 충격으로 튕겨 나간 뒤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로 A씨의 승용차는 모두 탔지만 운전자와 공사 차량 관계자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자정이 지난 시간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운전자를 면허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측정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게 된 경위와 공사 차량을 충돌한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당시 상황과 충돌 원인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음주운전과 사고 원인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찰 조사를 거쳐 규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