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형외과 감염 사건, 병원장 구속 면해
핵심 요약
강릉 정형외과의 황색포도알균 집단 감염 사건으로 22명이 감염돼 2명이 숨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며 50대 병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지난해 발생한 황색포도알균(MSSA) 집단 감염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 A씨(56)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감염 환자는 2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A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2명은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신경차단술 등 허리 시술 환자를 치료하면서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함께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멸균 장갑 미착용과 손 위생 미준수, 일부 시술 기구를 멸균하지 않고 사용한 정황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감염 환자 가운데 6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26일 고열 증세로 입원한 뒤 하루 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70대 여성도 같은 달 13일 입원했다가 열흘 뒤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다른 환자 중 4명은 요통과 발열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역학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사용 물품 보존 요청이 전달됐지만, 현장 조사 당시 시술 약제는 모두 폐기된 상태였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으며, 사망자와 중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찰은 추가로 사실관계와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A씨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은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