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새로 포함된 8월 미분양 관리지역
핵심 요약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 강원 강릉시가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사상구는 해제됐고 강릉시는 신규 편입됐으며, 적용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관리지역에서 분양 PF 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 강원 강릉시를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부산 사상구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으며, 강릉시는 새로 포함됐다. 지정 효력은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지역별 지정 사유에는 차이가 있다. 강릉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지역으로 분류됐다. 영종구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가 더디고 추가 미분양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기준에 해당했다. 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기준 모두 6천828가구다.
같은 시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이번 관리지역 네 곳의 물량이 약 10.1%를 차지한다.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천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선정된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세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지역에서 분양 사업자가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흡 판정이 두 차례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자금관리 조건을 붙인 방식으로만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