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수사2과로 번진 양정원 사건 개입 수사
핵심 요약
검찰이 양정원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 수사2과 팀장의 개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A경감은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뒤 고소인들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접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사2과 사건은 진행 중이다.
방송인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8월 5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수사2과로 확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2과 팀장 A경감이 고소 취하를 권유한 정황과 외부 청탁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A경감이 지난해 7월 고소인들을 불러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양씨의 혐의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 취하를 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발언은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의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지 2∼3일 뒤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에는 B경정이 이씨에게 A경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B경정은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 사이를 연결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수사2과 사건에서도 B경정이 청탁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통화에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살피고 있다.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수사2과에 배당된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