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수사2과까지 번진 양정원 사건 청탁 의혹
핵심 요약
양정원씨 사기 사건 무마 의혹이 강남경찰서 수사2과로 확대됐다. 검찰은 A경감이 청탁성 통화 직후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1과 팀장은 구속됐고 수사2과가 맡은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방송인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무마 의혹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이어 수사2과로 확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2과 팀장 A경감이 고소인들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외부 청탁을 받아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A경감은 지난해 7월 고소인들을 불러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분명하지만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소 취하를 권유했으나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실제 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발언은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이 청탁성 통화를 한 지 2~3일 뒤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에는 B경정이 이씨에게 A경감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해 두었으므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B경정은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을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B경정의 통화에서는 A경감을 포함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기각된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수사2과가 맡은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