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브리즈힐 100명, 공공택지 소유권 확보 논의
핵심 요약
LH강남브리즈힐 소유주 약 100명이 LH 보유 토지의 매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지 전용 84.98㎡와 인근 유사 면적 일반 아파트의 거래가격 차이는 9억3500만원이다. 현행법에는 임대차 도중 공공택지를 매입해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 소유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토지 매입 추진위원회’에는 현재 약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토지가치 상승분이 주택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장기적인 임대료 수준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98㎡는 지난 5월 8일 1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84.92㎡가 2월 21일 23억2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9억3500만원이다. 근린공원 건너편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91.96㎡도 4월 23억원에 거래됐다. 추진위는 건물만 소유하는 구조가 주변 일반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 및 장래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LH강남브리즈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조성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에 들어선 402가구 규모 단지다. 2012년 분양을 거쳐 2014년 11월 입주했으며 전용 74㎡와 84㎡로 구성됐다. 입주자는 건물의 구분소유권만 갖고 토지는 LH가 보유한다. 전매제한이 끝난 2019년부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에서 토지비를 낮추는 대신, 주택 소유자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요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임대료는 약정 후 2년이 지나야 인상할 수 있고 지역 평균지가상승률과 법정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도중 공공기관 토지를 매입해 일반 분양주택으로 바꾸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지만 새 주택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공공택지 이전이 제도 취지상 쉽지 않다면서도 재산권과 장기 주거 안정을 고려한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유형의 주택은 경기 군포부곡과 서울 서초·강남에 공급됐고, SH는 고덕강일3단지와 마곡16·17단지에서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