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비사업 설계안 실현 가능성 검증 강화
핵심 요약
강남구가 정비사업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을 검증하는 새 선정 기준을 시행한다. 설계업체에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 제출이 요구되고 투표 전 검토 기간도 보장된다.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로 준수를 유도한다.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비용, 사업 지연 위험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구는 13일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해 조합원이 현실적인 조건과 부담을 충분히 살핀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설계업체는 앞으로 인허가 지침과 심의 기준을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한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는 조합에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상황을 줄일 방침이다.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투표 절차도 조정했다.
기존 서울시 기준은 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설계안을 내도록 규정하고 왜곡된 제안과 개별 홍보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정비계획을 바꿔야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하면서 변경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구 수 증가와 같은 장점만 부각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운영기준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정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기준은 방침이 수립된 뒤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정비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입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준수를 유도하며, 설계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를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때부터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줄이고, 조합원의 공정한 선택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