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비사업 단계별 세금 안내 강화
핵심 요약
강남구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단계별 세금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했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사업 유형별 과세 차이, 계산 사례, 현장 질문을 안내서에 담았다.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청 책자와 전자 가이드북으로도 배포한다.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세금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제작했다. 구는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 등 사업 현장을 찾아 안내서를 배부하고,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까지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철거·멸실, 준공·입주에 이르는 단계별 세금 정보가 담겼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함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과세 차이, 세액 계산 사례, 상담기관을 수록했다. 철거 후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입주권의 재산세 납부 여부, 승계조합원의 멸실 전후 취득세 차이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도 사례별로 풀었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포함해 재개발,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면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지고,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에 차이가 생겨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열린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도 정비사업 세금 상담 수요가 집중됐으며,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참여한 상담회의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마감됐다.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에서 배부되며 구청 민원실에도 비치된다. 주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사업 기간이 길고 단계별 과세 기준이 달라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책자와 현장 상담을 바탕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