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서 마취제 허용량 3배 투여…70대 환자 숨져
핵심 요약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약물 투여 16분 뒤 심정지에 빠져 숨졌다. 환자에게 투여된 아티카인은 1088㎎으로 체중 기준 최대 허용량 약 378㎎의 약 3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국소마취제 투여 뒤 심정지에 빠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술 과정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고,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치과 측은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나사 11개를 심고, 2주 뒤 실밥을 제거하면서 임시 틀니를 제공하는 일정이라고 수술 전에 설명했다. 실제 수술에서는 치과용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이 A씨에게 모두 16회분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티카인의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이다. 체중이 약 54㎏이었던 A씨에게 적용되는 최대 허용량은 약 378㎎이지만, 당시 투여량은 1088㎎으로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가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
해당 치과가 A씨에게 안내한 임플란트 가격은 개당 25만~35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를 보면 전국 7만268개 의료기관의 지난해 임플란트 평균 비용은 11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시술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