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 70대 환자 사망, 마취제 과다 투여 정황
핵심 요약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던 70대 여성이 약물 투여 16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국과수는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로 기록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제 투여량과 수술 과정,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체중 54㎏인 A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마취제는 체중별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치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약물 투여 16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겼다. 아티카인의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A씨의 허용량은 약 380㎎이지만 기록상 투여량을 환산하면 1000㎎을 넘는다.
치과는 수술 당일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11개를 심은 뒤 3주 후 임시 틀니를 받는 일정을 A씨에게 안내했다. 국소마취제가 과도하게 흡수되면 경련과 의식 저하, 호흡 및 심혈관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여러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식립하는 수술은 범위와 신체 부담이 큰 만큼 마취·진정 방법과 전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부각됐다.
B치과가 제시한 임플란트 비용은 개당 25만~35만 원으로, 올세라믹 기준 전국 평균 139만 원과 서울 평균 146만 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초저가로 환자를 유치한 뒤 과도한 시술을 진행하는 영업 방식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해당 치과는 홈페이지에서 수십만 건의 수술 실적을 내세운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은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실제 약물 용량, 투여 경위, 응급상황 직후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