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분납 2925건…1년 새 111.9% 증가
핵심 요약
강남구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2925건으로 전년보다 111.9% 증가했다. 공동주택 가격은 25.8%,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 16.3% 상승했다. 사전 세액 조회와 상담·간편 신청 지원 속에 납부 유예 신청도 69% 늘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신청이 올해 두 배 넘게 늘었다. 2026년 7월 말까지 접수된 분할납부 신청은 29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0건보다 111.9% 증가했다. 신청 금액도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19억원 늘어 납부 방식과 규모가 모두 확대됐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25.8% 상승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 16.3% 올랐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4654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납부 유예 신청도 44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강남구는 늘어난 세 부담에 맞춰 납세자가 예상 세액과 분할납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서비스 이용 건수는 8413건에 달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넘는 납세자에게는 알림톡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상담 창구와 스마트폰 QR코드 간편 신청도 지원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과거 고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활용됐으나 관련 기준이 조정되면서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2021년에는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었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용산·강남·서초구 등에서 신청이 집중됐다. 올해 강남구에서는 세액 상승과 신청 지원 확대가 맞물리며 분할납부와 납부 유예 이용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