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상가, 이전고시 전 용도변경 허용
핵심 요약
강남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단지 상가의 이전고시 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변경 내용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한 뒤 건축물대장 생성 시 정식 반영한다. 첫 적용 대상은 상가 321개 호를 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다.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단지 내 상가가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손질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가는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와 상가 영업 사이에 발생하던 수개월 이상의 시차를 줄여 소유자의 영업 공백과 주민 불편을 함께 완화하려는 조치다.
용도변경 신청은 재건축조합을 거쳐 접수하며,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남구 주택과가 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전고시 완료 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앞서 승인한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해 순차 접수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상가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이 입점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주민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영업을 개시하기 어려웠다. 상가 소유자는 공실과 영업 공백을 감수하고 주민은 생활편의시설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
새 절차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 321개 호 가운데 용도변경을 원하는 점포가 신청 대상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53곳이며, 구는 앞으로 준공을 마치고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행정 절차로 상가 영업이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을 줄이고 재건축 이후 상권의 조기 정착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