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상가, 이전고시 전 용도변경 허용
핵심 요약
강남구가 재건축 단지 상가의 용도변경을 이전고시 전에도 허용한다. 신청은 조합을 거치며 변경 내용은 별도 대장에 관리한 뒤 건축물대장에 반영한다. 개선 절차는 상가 321개 호가 있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 처음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이전고시가 끝나지 않아 단지 내 상가의 개점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가 소유자는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점포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병원이나 학원처럼 입점에 용도변경이 필요한 시설의 영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용도변경 신청은 재건축조합을 거쳐 접수한다. 신청인의 실제 소유 여부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전고시 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강남구 주택과가 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신청을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와 함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앞서 승인한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를 병원이나 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져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감수하고 주민은 편의시설 부족을 겪었다.
개선 절차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는 모두 321개 호로, 강남구는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는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필요한 상가 영업을 가능하게 해 재건축 이후 상권의 정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