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상가, 이전고시 전 업종 전환 허용
핵심 요약
강남구가 재건축 단지 상가의 용도변경을 이전고시 전에도 허용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 321개 호 중 희망 점포에 새 절차를 처음 적용한다. 별도 대장으로 승인 내용을 관리한 뒤 건축물대장 생성 시 정식 반영한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뒤 이전고시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소유권 확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병원과 학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수개월 이상 미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절차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용도변경 신청은 재건축조합을 거쳐 접수한다. 강남구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활용해 실제 상가 소유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택과가 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신청을 처리한다.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앞서 승인한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점포를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바꾸는 절차가 제한됐다. 아파트 입주 후에도 상가가 문을 열지 못하면서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은 생활편의시설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
첫 적용 대상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강남구는 단지 내 상가 321개 호 가운데 용도변경을 원하는 점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 집중에 따른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과 협의해 순차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재건축사업 53곳 중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