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호가 압박한 주민 검찰행
핵심 요약
강남권 아파트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상의 매물 등록을 유도한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전용 84㎡가 최소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가 매물 중개업소를 비방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전용면적 84㎡ 매물을 20억원 아래로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주민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한 A씨를 지난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 전용 84㎡의 적정 가격이 최소 20억원 이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들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물 가격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겨냥한 비방도 이어졌다. A씨는 해당 중개업소를 시세를 일정 범위에 가두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했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도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인 것처럼 몰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을 이용해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