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매물 증가에도 매수세 급랭
핵심 요약
8월 첫째 주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전주보다 39.1% 감소했다. 서울과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신청 건수는 4주 연속 줄었다.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 세 부담이 고가주택 매수층을 좁히고 있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매수 움직임은 위축됐다. 8월 첫째 주 강남3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67건으로 전주 110건보다 39.1% 감소했다. 서울 전체 신청도 같은 기간 991건에서 768건으로 22.5% 줄었다.
직전 4주 평균과 비교한 신청 감소율은 서울 35.4%, 강남3구 46.6%였다. 8월 첫째 주 신청 건수는 평일 업무일이 이틀뿐이었던 2월 설 연휴 주간의 서울 538건, 강남3구 40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낮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계약과 실거래 신고에 앞서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중 최저 수준의 매수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서울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5월 첫째 주 3279건까지 늘었다가 다음 주 1548건으로 52.8% 급감했다. 강남3구도 556건에서 214건으로 61.5% 줄었다. 6월에는 정부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잠시 반등했으나, 서울은 7월 첫째 주 1435건에서 1180건, 1149건, 991건, 768건으로 4주 연속 감소했다. 강남3구 역시 146건에서 67건으로 54.1% 줄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은 2107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065건이 강남3구에 집중됐다. 반면 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제한된다. 30억원짜리 강남권 아파트를 사려면 수십억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고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도 어렵다. 세 부담과 추가 규제,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매수자들이 계약을 미루면서 급매가 나와도 거래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