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 개조 주택 임대한 김상호 면직
핵심 요약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이 강남 다세대주택의 불법 개조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위법 상태를 알고도 12년간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논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이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내 무단 개조 공간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11일 면직됐다. 김 비서관은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주택은 김 비서관이 2014년 매입했으며,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과 계단실로 기재된 1층 일부가 원룸으로 바뀌어 매달 85만원에 임대됐다.
김 비서관은 자신이 직접 증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12년 동안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뒤 양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법 상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수익을 얻은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논란 끝에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소유 아파트의 보증금을 대폭 올렸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관사에 거주하면서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해 논란이 됐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지 않고 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김 비서관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차단할 제도 마련이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대책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