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제공 혐의 박경석 고흥군의원, 당선 상실 갈림길
핵심 요약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와 무관한 주민과 지지자 모임 회원에게 전달된 감자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2026년 8월 13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과거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을 보상하거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감자를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에게 건넨 18상자를 제외한 감자가 구매 이력이 없는 주민과 박 의원 지지자 모임의 단체 대화방 회원들에게도 제공된 사실을 토대로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피했다. 재판부는 당시 처벌을 받은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농산물 제공도 전달 대상과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박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벌금 100만원 형의 최종 확정 결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