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제공 혐의 고흥군의회 부의장에 직 상실형
핵심 요약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가 아닌 SNS 단체대화방 회원들에게도 감자가 전달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 당시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에 불만을 제기한 구매자들에게 보상하려는 취지였고, 일부 감자는 연말연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체 감자 가운데 고구마 구매자에게 전달된 물량이 18상자에 그친 점을 근거로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을 띤 SNS 단체대화방 회원 중 고구마를 사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감자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박 의원의 과거 처벌 전력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2023년 2월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시 당선무효형을 면했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