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동에도 117일 무단결근 간부 승진
핵심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위의 승진 취소 권고에도 117일 무단결근한 전 노조 간부를 4급으로 승진시켰다. 파면·해임자들의 징계 기록이 삭제되면서 7명이 승진하고 경징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징계 취소 철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교통공사가 117일 무단결근으로 파면됐다가 복직한 전 노조 간부 유모씨를 지난달 말 4급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서울시장 직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기존 승진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공사의 재심 신청까지 지난달 28일 기각했지만, 공사는 유씨가 근속 승진 대상이 되자 인사를 단행했다.
2024년 감사에서는 유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장기 무단결근이 드러났다. 일부는 강원 양양에서 서핑을 하거나 술집과 당구장을 다니며 최대 227일을 결근했다. 공사는 16명을 파면하고 16명을 해임했으며 18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과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기회를 이유로 2024년 8월 복직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복직에 그치지 않고 파면·해임자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기록까지 삭제했다. 이 때문에 근속 승진 대상자 7명은 지난해 승진한 반면, 경징계 기록이 남은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위는 징계 취소가 노동위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인사 행위라고 판단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인사처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공사 1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도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됐다가 복직한 인원에 포함됐다.
공사는 감사 재심 결과를 규정상 60일 안에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씨 승진은 한동안 보류됐으나, 유씨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해 이행 명령을 받은 뒤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 신청의 전제가 된 징계 취소를 공사가 먼저 결정했다는 점에서 해명의 정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다. 파면·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은 오는 28일 예정돼 있으며, 공사가 판결 전 징계 취소를 철회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