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국가재정법 위반”
핵심 요약
감사원장은 대법관 등에 대한 정기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년간 약 13억원의 현금 지급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감사위원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감사원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매달 돈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묻자 김 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지급 방식이 아니라고 답했고, 정기·일률 지급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는 관련 지침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격려금 지급 결정 주체를 둘러싼 발언도 다뤄졌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결정권자가 대법원장이라고 한 점을 들어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물었다. 김 원장은 노 처장의 설명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앞서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현금 격려금 약 13억원을 정기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선숙 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맡았던 점, 이진국 위원이 대통령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원장은 전문성과 역량, 과거 감사위원 임명 사례 등을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에서는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 그룹인 ‘타이거파’라는 비판과 함께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 위원은 해당 그룹과 관계가 없으며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감사 운영을 국민 편익 중심으로 바꾸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자 책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