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주입 토마토, 농산물 광고 15곳 적발
핵심 요약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한 판매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3곳에서 위생관리 위반이 확인됐고, 유통 제품 2건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감미료를 주입한 과·채가공품이므로 표시와 보관방법,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감미료를 주입해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문구를 내걸고 판매한 물량은 약 6만2000개, 금액은 약 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통 제품 검사에서는 2건의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재배 과정에서 단맛을 낸 농산물이 아니다.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든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하고 건조해 포장한 제품이다. 식품 분류상 ‘과·채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토마토와 구분해 제품에 해당 식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광고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곳은 신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요청 대상이 됐다. 시중에 유통되던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에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살 때 포장에 ‘과·채가공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척과 감미료 주입을 거치면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안에 섭취하도록 당부했으며,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과 부당광고 대응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