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분증 진위확인 연말 도입
핵심 요약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올해 말 도입된다.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과 명의 도용을 차단하고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시범 운영의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과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9일 세 업체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정보를 정부 시스템과 대조해 도용 여부를 가려내고, 타인의 명의가 금융서비스 개설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번 협약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방식이 아니라 전자금융업체가 정부의 신원확인 기반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확인 체계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은 이를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보호와 금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다. 우선 세 업체에서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같은 해 카카오페이가 출시됐고 이듬해 토스와 네이버페이가 등장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은 일상적인 금융 수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제공 대상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 머물러 전자금융업계에는 같은 수준의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2만 건을 넘고 피해액이 1조 원을 웃도는 가운데 신분증과 명의 도용 수법도 지능화됐다.
정부는 전자금융업계를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용 절차와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신원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에는 범죄 수법의 변화에 맞춰 신원확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확인 절차의 빈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