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제보 102건…허위청구 가장 많아
핵심 요약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운영 약 50일 만에 102건이 접수됐다.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조사로 위법성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행정력 투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정조사반과 함께 문을 연 제보센터에 이달 7일까지 총 102건이 접수됐다. 운영 약 50일 만의 집계로, 허위·부당청구부터 진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까지 위법·부당행위 유형이 폭넓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비급여 패키지 관련 제보는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이었다.
제보 사례에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되돌려준 병원이 포함됐다.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도록 별도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병원 경영 전반을 맡은 뒤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무장병원 의심 내용도 접수됐다.
다른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입원 조건으로 묶어 단기간에 고액 결제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인터넷 카페와 SNS로 새 환자를 모집한 기존 환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특식·스파, 픽업·드롭 서비스에 쓰도록 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로 제보를 분석한 뒤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18곳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조사 기관을 포함한 복수 기관의 추가 의뢰도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제보할 수 있고 신원은 보호된다. 의료기관명과 위법행위의 시점·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조사에 활용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고 추가 행정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