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제보 102건…18개 의료기관 수사 의뢰
핵심 요약
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50여 일 만에 102건이 접수됐다. 허위 입원과 페이백, 고액 비급여 강요, 환자 유인·알선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추가 조사와 신고 포상 지원을 추진한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허위로 만들고 실손보험금 청구와 본인부담금 환급을 도운 의료기관들이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출범시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제보센터에는 운영 50여 일 만인 11일까지 102건이 접수됐다. 조사반은 이 가운데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추가 의뢰 여부도 살피고 있다.
제보 유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불법 환급인 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과 경기·인천 29건 등 수도권에 제보가 집중됐다.
A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뒤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기지국 위치 정보로 허위 입원이 드러나는 상황을 피하려 환자에게 별도 휴대전화까지 지급했다. C병원은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면역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고액 비급여 패키지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만 입원을 허용해 진료거부 금지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D병원은 기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포인트를 주고, 이를 병원 내 스파와 픽업 서비스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했다. 투자자가 매달 일정액을 가져가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포상 대상이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포상금 지급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제보 증가로 의심 유형과 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행정력 투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