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받은 양육권자, 항소 중에도 자녀 인도 가능
핵심 요약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남편이 아들의 인도를 거부하는 아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항소 중에도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 자녀 인도는 2심 판결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3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남편 A씨가 1심 판결 뒤에도 아들을 넘겨받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에게 아들을 A씨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면서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내렸다. 아내가 항소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A씨는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아이가 첫돌을 지날 무렵 부부 갈등이 깊어지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을 분담하려 육아휴직까지 신청했지만, 아내는 양육 방식의 작은 차이에도 격하게 화를 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 아내는 어린 자녀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고성을 질렀으며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가정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자신이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는 뜻을 굳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약 3년에 걸쳐 양육환경 조사가 진행됐고, A씨는 주말마다 아들과 면접교섭을 이어갔다. 이 기간 아들은 아버지를 깊이 따르며 함께 살기를 원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심리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내가 아니라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다. 그러나 아내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은 항소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자발적인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아내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2심 판결 때까지 인도가 미뤄질 수 있다. 정지 기간에도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넘기는 것은 가능하며,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아이를 이후 무단으로 다시 데려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