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향한 두 번째 흉기 범행, 징역 20년 확정
핵심 요약
경제난과 이혼 등으로 좌절한 A씨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남편과 어린 두 딸이 남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21년 8월 7일 오전 1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당시 58세였던 A씨가 33세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경제난과 건강 악화, 이혼으로 쌓인 좌절감과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범행으로 판단했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항소심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짐을 챙기려고 전처 B씨의 집을 찾았다가 가전제품을 가지러 온 의붓딸과 방충망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의붓딸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한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피해자는 집 밖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A씨는 구호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척추를 벤 흉기가 폐까지 관통하면서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남편과 어린 두 딸이 남겨졌다.
2012년 B씨와 재혼한 A씨는 2019년부터 별거했고, B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택시 기사로 일했던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 탓에 다리 절단 수술을 앞둔 데다 공동 소유 주택까지 경매로 넘어가자 삶을 비관했다. 사건 뒤에는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했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해를 시도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힘겨운 처지와 의붓딸의 조롱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
A씨는 1998년에도 첫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죽자며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살인 혐의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붓딸이 자신을 평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백과 반성, 자해할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됐던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유족에게 준 고통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항소심도 범행이 중하고 잔혹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어린 두 딸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