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택까지 묶는 양도세, 인별 과세 전환 촉구
핵심 요약
세대원의 주택 보유까지 합산하는 양도소득세 제도가 친족의 재산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중과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박탈과 복잡한 주택·세대 판정, 외국인 및 비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 투기 억제 목적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거주·보유 기간과 행위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 형제자매 등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과세 판단에 반영한다.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가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도 1세대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율이 최대 82.5%에 이를 수 있어, 당사자가 아닌 친족의 재산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대별 합산은 혼인과 동시에 주택 수가 합쳐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다. 1주택자끼리 혼인한 뒤 10년 안에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혼인신고 지연이나 이혼 유인까지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세대·실거주 개념도 복잡해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소수 지분 때문에 장기간 거주한 집의 비과세 자격을 잃고 중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2011년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원칙을 담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한다. 민법도 부부별산제를 두고 있어 개인별 재산권을 인정하는 체계와 세대 재산을 묶는 과세 방식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의 관련 세법을 비교한 결과, 5개국은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 비거주자도 가족관계 등록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한계로 국내 세대별 합산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은 유지하되, 과세기관의 판별 부담과 납세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려면 투기 수요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본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