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가족 잠든 틈 추행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장모와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잠들어 있던 장모와 처제의 신체를 잇달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에는 세종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40대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들어선 뒤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사정을 살폈지만, 이를 근거로 1심의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장인 김진석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까지 양형 판단에 반영했으나 원심 형량을 바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