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루 수사 117건…경찰, 9월 상피제 시행
핵심 요약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최근 6년 6개월간 제척·회피 신청은 77건에 머물렀다. 경찰은 9월 초 상피제를 시행하고 가족관계 확인과 이송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해자 등으로 얽힌 사건 117건이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런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이송 기준, 신고 절차를 마련해 오는 9월 초부터 다른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는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경찰서가 맡은 사건이 111건이었고 시·도경찰청 담당은 6건이었다. 타 관서로 넘겼거나 이송할 사건은 44건, 추가 검토 대상은 15건이며, 종결됐거나 종결 중인 사건은 32건,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다.
감찰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경찰관이 직접 수사한 1건뿐이었다. 경찰관 본인이나 친족, 지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해 감찰받은 이력도 별도 집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관 약 14만5000명 가운데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제척·회피 신청은 77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이었다.
경찰은 지난 7일 상피제 시행 방침을 밝히고 내부 훈령 등 지침을 먼저 개정한 뒤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자진 신고에만 기대지 않고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데이터베이스나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송 관서 선정도 과제다. 인접 관서로 보내면 지연이나 인적 네트워크 중복으로 효과가 줄 수 있고, 먼 관서로 넘기면 관계인 조사와 현장 수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공정성과 수사 효율을 함께 반영한 기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