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건서 경찰관 배제…수사 공정성 강화
핵심 요약
경찰이 이르면 9월 초부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내부비리수사대와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고 추가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이르면 9월 초 시행된다. 가족이 연관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곳이 아닌 다른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사 공정성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검사의 요구 또는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이 대신 신고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 조직을 감찰하는 체계도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바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하는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개편함으로써 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해 수사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응하는 별도 수사 기반을 갖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직 내부의 인력 조정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 논의는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