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위협에 칼로 맞선 조카…대법원, 정당행위 여지 인정
핵심 요약
가위를 든 삼촌에게 부엌칼로 맞선 조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툼의 책임과 피해 정도, 추가 가해를 막으려 한 대응 경위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를 가족에게 알린 뒤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부엌칼을 들어 맞선 조카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39살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부엌칼을 든 채 76살 삼촌 B 씨에게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B 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 씨가 어린 시절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격분한 B 씨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을 던졌다. 이어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에 맞서 부엌칼을 들었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 씨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추가 가해를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칼을 들었다고 봤다. 다툼의 책임과 대응 수위, 피해 정도를 비교할 때 B 씨의 책임이 더 무겁고 A 씨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