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문턱 높인 30년 경영·업종 제한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경영 요건이 30년으로 늘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공제 결정 사례의 67.3%는 새 경영 기간 기준에 미달한다. 세세분류 업종 제한과 위원회 심사가 사업 전환과 신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지목된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중분류 내 1205개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축소된다. 업종을 바꾸려면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년 상속세 결정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257건이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례는 91건으로 35.4%,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2건으로 31.9%였다. 두 구간을 합친 173건은 전체의 67.3%로, 지난해 공제 결정 10건 가운데 약 7건이 새로 제시된 30년 기준에 미달한다. 30년 이상 경영한 사례는 84건으로 32.7%에 그쳤다.
업종을 세세분류 단위로 판단하면 비슷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도 제약을 받는다. 남자용 겉옷 소매업과 여자용 겉옷 소매업은 각각 47411과 47412라는 별도 코드로 구분된다. 겸업 기업은 주업종만 인정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신사업을 추가하거나 인접 업종으로 옮기려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제 요건 유지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심사 과정에서 과거 경영 실적과 향후 사업 전략 등 대외비 성격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간 20억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경영 기간까지 20년이나 30년으로 늘리면 대상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가업상속공제는 연간 200여 건으로 독일의 1만 건과 차이가 큰 데다, 기존에도 엄격했던 요건이 이번 개편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