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축소…이 대통령 “조세 정상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를 부당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 조치로 규정했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부당한 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론을 다룬 게시물을 공유했다. 특히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진 데 대해 반발이 나온다는 대목을 언급한 뒤, 해당 업종에 거액의 상속세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개편 지시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구체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은 뒤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적용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해당 지시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이전보다 세분화하고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영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편을 둘러싸고 제외 업종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적용 범위 축소를 조세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