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이 대통령 “부당감면 축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를 부당감면 축소와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은 피상속인 경영 요건을 30년,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한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조사에서는 25곳 중 11곳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추가로 빠진 데 대한 반발을 두고, 이들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적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업과 마트·의료 관련 업종의 반발을 다룬 내용을 자신의 글과 함께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장기간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때 회사 주식과 사업용 자산 등의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에서 편법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 44%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적발 사례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실제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이러한 제도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현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낸 것은 9일 만이다. 지난 4일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종전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