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문턱 높인다…대통령 "조세 정상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조세 정상화 조치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주차장업·창고업·택시업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세금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에 반발하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을 두고,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 범위를 줄이는 조치를 부당한 세금 감면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반발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주차장업과 창고업, 택시업 등을 대상 업종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공제 한도 자체보다 적용 업종과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녀가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최대 600억원까지 덜어주는 제도다.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장치이지만, 대통령은 부동산 등 자산을 특정 업종의 사업체 형태로 운영한 뒤 세 부담 없이 물려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업종의 성격과 실제 가업 승계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주차장업을 사례로 들며 공제 범위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10년 뒤 세금 없이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주차장업 등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대상 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