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727개 업종으로 축소…이 대통령 “조세 정상화”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됐다.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감면 축소가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해당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정을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고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개편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 계정에 제도 개편에서 제외된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게시물을 공유한 뒤 의견을 남겼다. 공제 대상 축소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면 규모와 과세 형평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일부 업종에 이어져 온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베이커리 카페 등이 제도를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1205개였던 공제 대상 업종은 제도 취지에 맞는 727개로 줄었고,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식업 가운데 베이커리 등은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조정됐다. 이번 개편은 모든 업종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요건과 심사를 통해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업종별 반발보다 부당 감면 축소와 과세의 공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