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727개 업종으로 축소…선정 기준 논란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됐다. 태양광·풍력 발전업은 포함되고 병원·약국과 택시 운송업 등은 제외됐다. 경영·사후 관리 요건 강화와 업종 선정 절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분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중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꾸면서 적용 대상이 1205개에서 727개로 줄었다. 태양광·풍력 발전업과 폐수·축산 분뇨 처리업은 포함됐지만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주유소 운영업 등은 제외돼 업종 선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매장에서 빵을 직접 만드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면허나 자격이 필수적인 업종을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는 유아 교육기관은 명단에 남았다. 정부가 내세운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이라는 기준만으로 업종별 포함 여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뒤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업종에서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을 사례로 들며 대상 업종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3일 전면 재설계안을 공개하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승계 이후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상 업종을 정하는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단체에 공제 적용 필요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방식은 대응 조직을 갖춘 업종에 유리하고 소규모·비조직 업종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부처별 의견을 종합해 명단을 마련했지만, 업종별 기술과 노하우를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과 의견 수렴의 충분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